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은 월평균 157만6000원의 영업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019년도 최저임금안이 유예 적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해줄 것을 호소했다.
21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1204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최저임금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 사업체 10곳 가운데 6곳이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예상 영업 손실액은 월평균 157만6000원, 연간 1891만2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매우 빠르다’와 ‘빠르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86.6%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이 감소했다는 사업체 비율은 16.9%였고 종업원 수는 평균 1.3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지속 상승하면 ‘1인 및 가족경영을 하겠다’는 답변이 52.7%, ‘인력 감축을 하겠다’는 답변도 40.9%나 됐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 악화가 실증적으로 드러났는데 문제는 내년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적용 시기 유예, 주휴수당 개정안 철회 등 대통령의 결심만이 소상공인을 긴박한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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