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늉만 낸 최저임금 수정… 기업부담 그대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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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 주휴시간 포함 강행… 노사 합의 ‘토요 약정휴일’은 제외
정부 31일 의결… 소상공인들 “헌소”
주52시간 처벌 내년 3월까지 유예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실제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내놓은 수정안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주휴수당(분자)과 주휴시간(분모)만 포함하고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휴수당은 주 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8시간씩 근무하면 일요일 8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휴일수당이다. 실제 일하지 않은 일요일 8시간은 주휴시간이 된다. 결국 앞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요일(법정주휴)분의 임금과 근로시간은 포함해 계산하지만 토요일(약정휴일)분의 임금과 근로시간은 제외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8시간×6일×4.35주)이 된다. 매달 근무일이 달라 한 달은 평균 4.35주로 계산한다. 이는 실제 일을 한 174시간(8시간×5일×4.35주)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결국 월급이 170만 원일 때 실제 근로시간(174시간)으로 나눠 계산하면 시급이 977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8350원)보다 많아 문제가 없지만 수정안대로 주휴시간을 포함해 계산하면 시급이 8134원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다만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부 대기업은 법정 주휴시간 외에 토요일 하루 최대 8시간 휴일수당을 별도로 주고 있다. 만약 이 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하면 월 근로시간은 243시간으로 늘어난다.

고용부는 당초 노사가 약정한 휴일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하려다 경영계의 반발에 ‘수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선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한 최저임금 상승 부담은 똑같아 정부의 수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인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차후 헌법소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31일로 끝나는 주 52시간제의 처벌유예기간(계도기간)은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는 기업 등 대상과 사유를 한정해 내년 3월 31일까지 석 달 연장하기로 했다.

유성열 ryu@donga.com·박은서·염희진 기자
#최저임금#주휴수당#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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