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 수정안, 국무회의 통과…1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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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31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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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무회의 보류 뒤 이날 수정안 심의·의결

이낙연 국무총리. © News1
이낙연 국무총리. © News1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유급 처리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심의가 보류됐고 약정휴일은 산정기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을 이날 다시 상정했다.

이날 의결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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