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바꾼다…‘구간설정·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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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7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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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 발표
공익위원 정부 단독추천권 폐지…1월 최종안 도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뉴스1 © News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뉴스1 © News1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초안이 나왔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는 최저임금 상·하한 범위를 제시하고, 노사공으로 구성된 결정위는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개편되는 것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전문가 토론회,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1월 중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결정 이후에도 후폭풍이 심하다는 점을 감안해 개편 논의를 진행했다.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최저임금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개편되는 것은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지난 1988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우선 개편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상황’이 추가된다. 현행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기준에서 확대된 것이다.

근로자의 생활보장에서는 Δ근로자의 생계비 Δ소득분배율 Δ임금수준 Δ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이, 고용·경제상황에서는 Δ노동생산성 Δ고용수준 Δ기업 지불능력 Δ경제성장률 포함 경제상황 등이 반영된다.

개편된 결정체계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부합하는 ‘노사공 3자 위원회’ 방식을 유지하되, 합리성과 다양성을 높인다. 공익위원 추천에 있어선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한다.
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 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설치, 이원화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9.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 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설치, 이원화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9.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해당 구간에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다.

구간설정위원회는 5년 이상 대학에서 경제학, 노사관계 분야 등에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이나 10년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 종사했던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투표로 결정한다.

위원 선정방법은 복수안으로 나왔다. 1안은 노사정 각 5명씩(총 15명) 추천 후 노사 순차배제(각 3명), 2안은 노사정 각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최종 위촉권자는 대통령이다.

최저임금 구간은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토대로 정하며 별도의 제한은 두지 않는다. 구간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밖에 구간설정위는 연중 상시 운영해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역할도 한다.

결정위원회 구성은 1안 21명(노사공 위원 각 7명), 2안 15명(노사공 위원 각 5명)으로 나왔다. 1안대로 하면 구간설정위(전문가 9명)와 합하면 총 30명, 2안은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결정위 위원장은 정부추천 공익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전체 최저임금위 위원장을 겸임하게 된다.

결정위 공익위원은 복수안으로 나왔다. 공익위원이 7명으로 구성될 경우 1안은 국회 3명, 정부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추천이며 2안은 노사정 각 5명씩 추천(총 15명) 후 노사 순차배제(각 4명) 형식이다.

결정위에서는 위원 구성 폭도 넓힌다. 노사 단체가 추천하되,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개편 이후 최저임금 심의 절차는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장이 구간설정위에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심의 요청하게 된다.

이후 구간설정위는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의결해 결정위에 제출하고, 결정위는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해 고용부 장관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정부안 초안은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거친다. 대국민 의견수렴은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실시하고 1월 중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그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되어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은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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