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정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하는 등 3가지 주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8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최저임금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최저임금의 이중 결정 구조를 만들어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며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주휴수당 제외 △업종별 차등 지급 △경제성장률 및 국민소득 등과의 연동 등 3가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55조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유급휴일 시간을 최저임금 환산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당 윤상직, 추경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해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 방침이다. 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유급휴일’의 개념을 아예 법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당 소속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현행법상 업종별 차등화를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가 노동계 눈치 보느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또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국민소득,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윤후덕 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등도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 상대적으로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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