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상 다음 해 최저임금은 늦어도 7월 중순까지 결정해 8월 5일 고시해야 한다. 개편 작업이 늦어지면 고시 시점도 늦춰야 한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야 하는 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감안할 때 무작정 최저임금 결정을 늦출 수도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면 논의 시간이 더 길어질 텐데, 입법 논의가 계속 늦어지면 개편 자체를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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