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최저임금(8350원)이 지난해 대비 10.9% 또 오르면서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가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주휴수당(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추가로 하루 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시급은 1만30원으로 1만 원이 넘는다. 지난달 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750명 중 64.2%인 1710명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단속을 강화하면 이들 모두 법 위반자가 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직원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자구책을 모색하는 실정이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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