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의 류장수 위원장 등 공익위원 8명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류 위원장은 19일 동아일보에 “이달 초 사표를 냈다”며 “정부가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추진하는 만큼 제도의 발전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 자리를 비워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5월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1년도 안 돼 사의를 밝힌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공익위원은 정부 소속 위원 1명만 남게 됐다. 류 위원장은 “각기 다른 시점에 개별적으로 사표를 낸 것이며 공동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의 사퇴는 최저임금위원회 개편과 맞물려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확정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법 개정에 대해 논의를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원화되면 기존 위원은 모두 사퇴해야 한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청문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언급했을 때부터 사퇴 의사를 고려했다”면서도 “공익위원의 독립성에 대한 비판 때문에 사퇴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익위원은 모두 정부가 위촉한다. 이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일자 개편안에는 결정위원회의 공익위원 7명 중 4명은 국회가 위촉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익위원들의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당장 사표가 수리된 것은 아니다. 만약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엔 현재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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