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텝 꼬인 최저임금 개편안 심의…국회 진통에 공익위원 사퇴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24일 0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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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의 지지부진으로 임시국회 처리 '진통'
공익위원 8명 사퇴로 최임위 개편안 심의 '난항'
개편안 통과 늦어지면 심의 기한 보장도 어려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3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체계를 반영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해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위 소속 기존 공익위원들까지 무더기로 사퇴하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한 여야는 탄력근로제 개선 문제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쟁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다음달 1일과 2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기로 했지만 여야가 쟁점 법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 3월 임시국회(4월 5일)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3월 말까지 고용부 산하 최저임금위에 심의 요청 공문을 보내야 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적용이 시작되기 4개월 전에 8월 5일까지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고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정부의 심의 요청이 접수되면 전원회의 보고·상정, 심의자료 분석 및 의견청취, 전문위원회 논의 등의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염두에 두고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히고 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어차피 새로운 위원들이 구성돼야 하기에 정부에 부담을 주기 싫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논의가 진전 없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최저임금 결정 일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무산될 경우에는 최저임금위가 현행 체계대로 최저임금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다시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공익위원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서랍에 보관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국회 일정과 별개로 일단 최저 임금 심의 요청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익위원들의 복귀를 요청한다 해도 사퇴 의사를 번복할지는 미지수다. 올해 최저임금 10.9%를 인상할 때 결정적 역할을 했던 공익위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갑작스럽게 사표를 제출한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환노위 야당 관계자는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3월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힘들 것 같다”며 “야당에선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논의 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 관계자는 “야당도 탄력근로제 개선안이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면 합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 졸속 심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비롯해 국회의 공익위원 추천 등 세부 쟁점을 놓고 논쟁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충분한 심의 기간을 보장 하지 못할 경우 노동계든 경영계든 졸속 심의 우려 제기가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올해 최저임금 심의 요청 시기를 5월 31일로 연장하고, 결정기한도 10월 5일로 두 달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기한을 연기하는 것은 각종 예산과 맞물려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최저임금에 맞춰서 결정해야 할 예산들이 수십여개가 된다”며 “그럼 같이 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3월 국회 처리를 위해 환노위 간사를 중심으로 쟁점 법안을 계속 논의해 이견을 좁힌다는 계획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간사 임이자 의원은 지난 22일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쟁점있는 부분들은 여러가지 정치적인 사항들이 고려해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을 좀 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탄력근로제 문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단위기간 1년 확대 뿐 아니라 도입 대상을 기업 전체가 아닌 일부 부서만 협의해서 도입하는 방안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기업전체에 다 (탄력근로제를 도입)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대상부서만 (수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대상의 대표자를 어떻게 할것이냐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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