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달 중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에 대한 위촉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치우침 없다는 평을 듣는 분으로 위촉해 이달 말엔 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류장수 최임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은 최근 사퇴 의사를 밝혔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심의 과정의 일부도 공개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모든 회의를 다 공개하는 건 어렵지만, 지금처럼 최저임금 금액이 결정됐을 때 통보하는 방식은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노사가 임금 인상 수준을 제시하고 그 산정 근거가 뭔지 국민에게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사업장 1051곳 중 897곳(85.3%)은 이미 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선버스업,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선 초과근로가 많았다. 고용부는 직군별 유연근로제, 탄력근로제 등을 도입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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