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캐스팅보트 공익위원 8명 위촉…박준식·권순원 등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4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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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4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보궐위촉), 근로자위원 1명(재위촉) 등 총 11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공익위원의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었던 류장수 위원장(부경대 교수)을 비롯해 8명이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스스로 물러난 데 따른 것이다.

사용자위원의 경우 인사이동, 근로자위원의 경우 임기만료 등에 따라 새로 위촉하거나 재위촉 한 것이다.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승열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인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새로 위촉된 위원 중 공익위원의 경우에는 노사관계·노동경제·사회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위촉했다”고 말했다.

이 중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던 성경률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현 정부에서도 고용노동부 관련 TF(태스크포스), 비정규직 관련 TF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새로운 위원들 위촉이 완료됨에 따라 30일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최임위가 심의요청을 받은 날(3월29일)로부터 90일째인 6월27일까지 내년치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해마다 노사 간 논란으로 7월 초중순께 결정되곤 했다. 8월5일까지 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데 이의신청 기간 등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론내려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까지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파행 등으로 적용하지 못한 채 기존 체계대로 심의에 돌입했다.

기존 체계대로 심의를 시작함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최종 인상률을 결정해 온 과거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공익위원들은 고용부 장관이 추천해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돼 있다.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이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2020년 1만원 공약에 대해 사과하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으로 받아들여지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근 2년(2018년 16.4%, 2019년 10.9%)에 비해 대폭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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