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익위원들, 전문성·중립성 기준으로 위촉"
민주노총 "이름 생소 낯선 전문가…무색·무취 위원"
30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위원장은 박준식 유력
내달부터 본격 심의…최저임금 속도도절 전망우세
고용장관 추천·대통령 위촉…공익위원들 정부 선임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새로운 공익위원들로 꾸려짐에 따라 내주부터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된다. 문재인 정부들어 2018년 16.4%, 2019년 10.9% 오른 인상폭이 내년에는 얼마나 조정될 지가 최대 관심사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4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보궐위촉), 근로자위원 1명(재위촉) 등 총 11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으로 구성된다.
심의·의결 막판까지 노사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대립 구도로 진행되면서 매년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왔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 있어 정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문제점이 매년 불거져왔다.
정부가 지난달까지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추진하려 했던 것도 이런 문제점을 의식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 파행 등으로 도입하지 못한 채 기존 체계대로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공익위원을 맡았던 류장수 위원장(부경대 교수) 등 8명이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스스로 물러남에 따라 심의가 미뤄져 왔다.
정부는 새 공익위원으로 권순원 숙명여대(경영학)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준식 한림대(사회학) 교수,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경제학)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자영 충남대(경제학) 교수, 이승열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인 영남대(경영학) 교수 등 8명을 위촉했다.
하지만 기존 체계대로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함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최종 인상률을 결정해 온 과거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이 추천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정부가 임명하는 만큼 공익위원들이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부는 이번 공익위원 위촉과 관련해 “공익위원의 경우 노사관계·노동경제·사회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위촉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공익위원 면면은 최저임금에 오랫동안 관심을 두고 활동했던 이들에게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전문가들”이라며 “소득양극화와 저임금 문제 해소 의지 대신,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이라는 정부 지침에 충실할 무색무취의 위원으로 구성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2020년 1만원 공약에 대해 사과하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으로 받아들여지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근 2년(2018년 16.4%, 2019년 10.9%)에 비해 대폭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KBS와의 대담에서도 “(최저임금은) 2년간 꽤 가파르게 인상됐고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부담을 주는 부분도 적지 않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여당 내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년도 경제 상황이 만약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진다면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청와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3~4% 인상설이 불거진 것도 최저임금위원회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새로운 위원들 위촉이 완료됨에 따라 30일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하게 된다. 1960년생으로 공익위원 중 연장자인 박준식 교수가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던 성경률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와 학술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최임위가 심의요청을 받은 날(3월29일)로부터 90일째인 6월27일까지 내년치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해마다 노사 간 갈등으로 7월 중순께 결정되곤 했다. 8월5일까지 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데 이의신청 기간 등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론내려야 한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새로 위촉된 최저임금 공익위원들이 저임금노동자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인상과 우리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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