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 기본급, 최저임금 못 미치는 경우도”
使 “내년 2∼3% 인상도 큰 부담… 동결하고 업종-규모별 차등화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5일 첫 공청회를 열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을 확인한 자리였다.
노동계에선 인상된 최저임금을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금융노조 한국금융안전지부의 이동훈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이지만 올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오면서 기본급이 오르지 않는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급에 상여금을 더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다 보니 20년 차 직원도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마트노조 박상순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마트의 외주·협력업체 노동자들은 근로시간이 줄어 실질적 임금이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대표는 “경쟁력이 없어 자영업자가 퇴출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과도하게 오른 최저임금같이 인위적인 잣대로 자영업자를 퇴출시키는 건 부당하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2∼3% 올린다고 해도 자영업자에겐 사약을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근재 종로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반복될 경우 거리에 나서는 등 분노와 저항으로 나갈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업종·규모별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 공청회 이후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10일 광주, 14일 대구에서 공청회를 두 차례 더 열고 이달 안에 최저임금 심의를 마칠 계획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