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상여금 중 일부를 매달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바꾼다고 노조에 공식 통보했다. 현대차 임직원의 평균 연봉은 9200만 원이지만 이 중 상여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7000여 명의 시급이 최저임금(8350원)에 미달한 상태다.
24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는 21일 노조에 ‘최저임금법 위반 해소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통보’ 공문을 보냈다. 앞서 현대차는 취업규칙을 바꿔 매년 기본급의 750%에 이르는 상여금 중 두 달에 한 번꼴로 지급하던 600%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해야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모비스도 노조에 상여금 분할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통보한 상태다.
현대차 노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매달 쪼개 지급하는 것은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으로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반발해 왔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다음 달이면 최저임금법 위반 처벌 유예기간이 끝날 것으로 업계는 봐 왔다. 유예기간이 늘어난다 해도 만약을 대비하지 않으면 당장 경영진이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계도기간이 끝나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대표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단협을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노조는 상여금을 매달 분할 지급하면 이 금액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