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최초안 힘겨루기…勞 “19.8% 인상” vs 使 “4.2% 인하”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3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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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3일 제8차 전원회의 열고 심의 진행
전날 노동계 '1만원' 이어 이날 경영계 '8000원' 제시
본격 협상 시작해 7월 중순까지 치열한 공방 벌일 듯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노사의 본격적인 힘 겨루기가 시작됐다. 노동자 위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9.8%(1만원)’을, 사용자 위원 측은 최초 요구안으로 ‘-4.2%(8000원)’을 내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전원회의에는지난달 26일 집단퇴장해 지난 2일까지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용자 위원 7명이 참석했다.

사용자 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위원장께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를 믿고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동자 위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주호 정책실장은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표결로 결정 났고 최저임금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무슨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4.2%(8000원)’ 카드를 꺼냈다. 사용자 측이 마이너스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2009년 협상 때(-5.8%)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

사용자 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고용지표 악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난 등 부작용이 많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마이너스 인상을 주장했다.

특히 사용자 위원 측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업종별 차등적용)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강조면서 마이너스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은 시급 1만원(19.8%) 인상안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노동자 위원들은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인상의 삭감효과가 크다며 시급 1만원을 제시했다.

이처럼 노사의 요구안이 큰 차이를 보인 것은 향후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시사한다. 실제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노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사용자 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경제가 좋지 않다.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수출은 7개월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투자는 부진한 상태”라면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잘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이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안전한 마음을 갖고 운전하는 이유는 브레이크가 잘 든다는 기능적인 면을 믿기 때문”이라며 “과거 과속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잘 들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가 잘 감안해서 임금인상안이 심의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자 위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주호 정책실장은 “(사용자 측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과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 경제로 볼 때 정상적인 속도로 가고 있고 오히려 더 속도를 내서 최저임금 1만원으로 가는 게 우리 경제의 규모에 맞는 수준이라고 본다”고 맞섰다.

이 실장은 또 “계속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 회의를 하면서 중소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강조하는데 대기업들 비용분담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며 “이 자리는 55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절실한 삶과 노동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제출된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공익위원들 중재 하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를 마쳐야 하는 법정 심의기한은 6월 27일로, 이미 지난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심의안을 넘겨 받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통상적으로 이의신청 기간 등 행정절차 기간이 약 20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7월 중순까지만 결정해서 고용부에 넘기면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해 이번달 중순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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