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2개월에 한 번씩 분할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균등 지급하겠다는 회사의 방침에 반발하며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8일 현대차 노조는 하부영 노조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회사가 불법 취업규칙 변경으로 상여금 월할 지급을 강행하면 총파업을 포함한 강경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자신들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법이라며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항의 방문했다. 현대차 사측은 지난달 27일 취업규칙 변경안을 고용부에 제출했다.
현대차의 상여금 월할 지급 취업규칙 변경은 현재 2개월에 한 번씩 나눠주는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12개월로 동일하게 분할해 월급처럼 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차 임직원의 평균 연봉은 9200만 원이지만 이 중 상여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7000여 명의 시급이 최저임금(8350원)에 미달한 상태다. 이 때문에 사측은 일부 상여금을 매달 균등 분할 지급해 이 같은 논란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현대차 사측은 “해당 규칙을 바꾸지 않으면 사업주가 형사처분을 받아야 할 수도 있을뿐더러 법률 검토 결과 반드시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