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이 사용자 위원들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반발해 9일 전원회의에 불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또 다시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자 위원 9명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노동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의 안하무인 협상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자 위원 전원은 오늘 예정된 제10차 전원 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자 위원 측은 지난 3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8000원(-4.2%)을 제출한 바 있다. 노동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전원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노동자 위원들은 “지난 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현행 최저 시급 8350원에서 4.2% 삭감된 8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며 “도무지 어떠한 성의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경제가 국가부도상태에 놓인 것도 아닌데 물가인상과 경제성장조차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회귀하자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며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모욕이고 최저임금제도의 부정”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의 안하무인 협상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용자 위원들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집하는 한 합리적 대화와 결정은 불가능하다.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자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에 별도의 장소에 모여 추가 대응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사용자 위원들은 노동자 위원들의 불참 입장 이후 당초 제출하려고 했던 수정안을 내놓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당초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집중심의를 통해 협상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사용자 측의 보이콧으로 인해 이달 2일까지 파행을 겪은 바 있다.
노동자 위원들이 이날 전원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 6월27일로 이미 열흘 가량을 넘긴 상황이다. 다만 7월 중순까지만 의결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법정 결정기한인 8월5일 내 고시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하반기 주요현안 보고에서 “최저임금의 법정 결정기한인 8월5일 내 고시를 위해 7월1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진행하기 위해 최소 20일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마지노선은 7월15일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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