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멈춰선 최저임금委…노동자 위원 복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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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0일 0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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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위원들 오늘 오전 10시 입장 정리할 듯
복귀 않으면 노동자 위원 없이 의결 요건 충족
심의 일정 지연 돼 마지노선 15일 종결 불가피

최저임금위원회가 10일 예정대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마지노선인 15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지난9일 전원회의에 불참한 노동자 위원들의 복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재개한다.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 위원 8명 등 총 17명만 참석하고 노동자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고수하는 데 따른 항의 차원에서다.

이에 따라 제11차 전원회의에도 노동자 위원들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날 노동자 위원들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각 단체별로 전원회의 참여 또는 불참에 대한 의견을 모아 복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오전 중 의견을 정리해 오전 10시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내에서는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는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회의에 참여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불참 입장과 삭감안 철회 여부와 관계 없이 참여해 적극 논쟁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 위원들이 9일에 이어 이날도 불참할 경우 공익위원들과 사용자 위원들만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게 된다.

노동자 위원이나 사용자 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재적 위원 과반 참석과 과반 찬성으로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동자 위원들 없이 표결이 이뤄질 경우 노동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노동자 위원들이 빠르면 10일, 늦어도 11일에는 복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측도 사용자나 노동자 한쪽이 부재한 상태에서 표결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준식 위원장도 지난 9일 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익위원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표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물리적으로 15일까지 시간이 더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 위원들이 복귀할 경우 정상화 과정을 밟게 될 전망이다. 노사 수정안 제출을 통해 간극을 좁히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치열한 논쟁이 지속되고 결국 15일에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판이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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