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동결 이상∼10% 미만 인상’을 1차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에 반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 4명이 회의에 불참했다가 밤늦게 복귀하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재개했다. 전날 10차 회의에서 최저임금(시급) 1차 수정안(노동계 9570원, 경영계 8185원)이 제시된 후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이날 내부 논의를 거쳐 1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에 한 자릿수 퍼센트 인상률을, 경영계에 동결 이상의 인상률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인상 구간을 0∼10% 미만으로 제시한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동결) 이상∼9185원(10% 인상) 미만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 최저임금(7530원)은 전년보다 16.4%, 올해 최저임금(8350원)은 지난해보다 10.9% 올라 2년 새 29.1% 급등했다.
민노총 추천 위원 4명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반발하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가 오후 9시 반부터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해 최임위 심의에서도 최종 표결에 불참했다. 민노총은 청사 인근에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위원들을 복귀시키기로 결론을 내리는 한편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결의대회를 여는 등 ‘장외 압박’에도 나섰다.
민노총 추천 위원들의 복귀로 최임위 회의는 정상화됐지만 노사 양측의 내부 논의를 위해 30분 만에 정회한 뒤 오후 10시 반 재개됐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먼 길을 왔다.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결정 시한은 15일이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 이듬해 최저임금액을 고시한다.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15일까지 결정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구간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최종 금액을 제시하고 전체 위원 27명의 표결(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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