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 30분경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다음 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시급과 월급이 함께 고시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주휴수당 포함)으로는 179만5310원으로 올해보다 5만160원 인상된다. 다만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10일 11차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최초 요구안인 1만 원에서 430원 내린 9570원을, 사용자위원은 최초 제시안인 8000원에서 185원 올린 8185원을 1차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노사 양측은 11일 저녁부터 12일 새벽까지 정회를 거듭하는 등 진통을 거듭하다 근로자 최종안(8880원, 6.4% 인상)과 사용자 최종안(8590원, 2.9% 인상)을 냈고, 최임위는 이를 표결에 부쳤다. 이날 표결은 27명의 위원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해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마무리 됐다.
최저임금은 지난해(7530원·16.4% 인상)와 올해(8350원·10.9% 인상) 2년 연속 두자릿 수 퍼센트로 올랐지만, 내년 인상률은 결국 한 자릿수 퍼센트로 정해졌다. 1998~1999년(2.7% 인상, 1525원), 2010년(2.75% 인상, 4110원)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공익위원들이 악화된 고용 사정과 경제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10% 미만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속도조절을 공식화한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실현도 불가능해졌다.
사용자위원 측은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면서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 정부의 노동존중정책, 최저임금 1만 원 실현과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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