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내년 최저임금 8590원에 “지나친 속도조절…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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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5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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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것을 ‘지나친 속도 조절’로 규정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15일 논평을 내고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측은 1만원이 아닌 8880원을 제시하며 양보했는데, 최저임금을 별다른 근거없이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2.87% 정도로 인상한 것은 지나친 속도조절”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나 노동 존중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전년도 대비 2.9% 인상한 8590원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이제는 노동을 비용으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배려하는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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