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내년 최저임금 이의 제기…“결정기준 미적용 위법”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7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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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안(시급 8590원)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목적과 취지, 결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17일 오후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제출한 최종안이 표결로 결정됐지만 표결과정 전과 후의 내용상 절차상의 문제는 매우 잘못되고 불공정했다”며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올바른 판단을 통해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목적과 취지, 결정기준에 부합해 20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안을 재심의해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사문화(死文化)됐다고 한국노총은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또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의 삭감안 제출을 방조해 최종 실질 삭감안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측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밝힌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까지 불만을 가진 노사단체는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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