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0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으로 고시하는 안을 19일 관보에 게재했다.
노동계는 이날로부터 10일간 예정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고용부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고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은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이다.
이는 올해 8350원보다 2.87% 오른 액수로,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2일 의결한 결과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의 제기는 노사단체 대표자가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총연합단체·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표자가 제기 가능하다.
또한 올해에는 이뿐만 아니라, 청년·중장년·여성·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의견을 모을 방침이다.
앞서 이의 제기가 가능한 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고용부에 내년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2018년 전년비 16.4% 인상, 2019년 10.8%)보다 미미한 점에 반발, 최저임금위원에서 전원 사퇴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고용부가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최저임금위 복귀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의 이의 제기가 받아 들여질 확률은 낮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98년 이후 최저임금위 의결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는 근로자 10건·사용자 14건 등 총 24건이 있었으나, 정부는 모두 ‘이의 제기 이유 없음’으로 회신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를 수렴해 재심 여부를 결정한 뒤 내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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