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사투쟁 불씨 임단협 주기, 연장 방안 논의할 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7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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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광주광역시에 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제공하는 ‘광주형 일자리’가 무산된 직접적인 이유는 임금 및 단체협약 유예기간 때문이다.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임단협 유예 조건이었다. 광주시는 매년 열리는 임단협을 자동차 누적생산 35만 대 달성 때까지 유예하기로 약속해 노조 리스크를 줄여주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막판에 광주시가 지역 노동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잠정합의안에 있던 임단협 유예 조건을 없애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현대차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임금협상은 매년 이뤄지고 있고 단체협상의 유효기간은 최장 2년으로 노동조합법에 정해져 있다. 일본 도요타, 독일 폴크스바겐의 경우 매년 임금협상을 하기는 하지만 별 갈등 없이 마무리된다. 일본의 단체협약 법적유효 기간은 최장 3년이고 독일은 3∼5년이다. 미국 GM은 임금협상은 4년마다 한 번씩 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대한 법적 강제조항은 없지만 4, 5년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한국의 임단협 제도는 주요 경쟁국들 가운데 협상 주기가 가장 짧고 법적 강제력도 강한 셈이다.

한국처럼 대립적 노사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임단협이 늘 갈등과 투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민노총 산하 대형 사업장의 경우 2, 3년 주기의 노조위원장 선거와 맞물리면서 후보 간 선명성 경쟁으로 임단협이 거의 매년 파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노사 간 타협안이 조합원 전체 투표에서 부결되는 경우도 있어 노사 쌍방이 교섭에 지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번 광주형 일자리 협약 무산을 계기로 노사갈등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임단협 주기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해볼 때가 됐다. 노동계는 현행 방안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고 재계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5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사안이야말로 사회적 대화와 노사관계 발전을 주 임무로 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식 안건으로 다뤄볼 만하다.
#현대차#광주형 일자리#노사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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