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발목잡은 ‘임단협 유효기간 설정’ 조항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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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 없지만 일종의 사회적 다짐
노조 ‘다시 정하자’ 요구땐 사측 응해야
선진국 일반적으로 3~5년 주기… 한국은 매년 임협-격년으로 단협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현대자동차와 노동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6일로 예정됐던 광주시-현대차 투자협약 조인식이 취소됐다. 올해 6월 19일에 이어 두 번째 취소다. 투자협약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반값 연봉’의 유효기간에 대한 이견이었다.

연봉과 근로조건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결정 사안이다. 광주에 공장을 만들고 나서 애초의 반값 연봉에 대한 약속을 언제까지 유지할지를 두고 현대차와 노동계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임단협 리스크가 또다시 신규사업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문제가 된 임단협 유효기간 설정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다. 법인 설립 후 만들어진 노동조합이 경영진에 ‘임단협을 다시 정하자’고 하면 사측은 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협상 초기부터 임단협 유효기간 설정을 중요하게 봤다. 광주시와 5년 동안 임단협을 유예하는 것으로 잠정합의했는데, 노동계가 이 합의를 뒤집은 것이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법적 효력이 없더라도 노사가 임단협 결정사안을 일정 시점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다짐이란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사회적 의지 표명을 통해 신설 노조도 애초 합의사항인 근로시간 44시간, 초봉 평균 3500만 원 등을 이어갈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의지 표명조차 없다면 추후 급격한 임금인상, 파업 리스크가 클 것으로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독일 등은 임단협을 사업장별, 산업별로 정한다. 법에 특별한 유효기간이 없다. 일반적으로 3∼5년 주기로 단협 협상에 나선다. 반면 한국은 매년 임협, 격년 단협 협상을 해야 한다. 협상장에서 파업권을 가진 노조가 주도권을 쥐게 되면 사측은 1년 내내 노무 리스크에 시달려야 한다. 현대차 노조는 2012년 이후 7년 연속 임단협 협상 중에 파업을 했다. 르노삼성은 결국 연내 임단협 타결이 어려워 내년으로 넘기기로 했다. 파업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불법 파업도 잦다. 현대·기아차가 6일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부분 파업에 돌입한 것 역시 적절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불법 파업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매년 4개월∼1년 동안 경영진까지 매달려 임단협 협상에 관여해야 하니 시간적 비용적 손실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의 질도 낮다. 일단 상급노조 가이드라인부터 시작해 기싸움으로 시간을 다 보낸다. 파업요건이 노조에 유리하고, 사측은 대체근로 권리도 없으니 노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현수 kimhs@donga.com·변종국 기자
#광주형 일자리#임단협 유효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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