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며 불법 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광주시와 광주형 일자리를 놓고 재협상을 벌이는 상황에서 노조에 법과 원칙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13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 측은 최근 노조를 상대로 불법 파업에 대한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12월 6일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반대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 등을 밟지 않은 채 4시간 동안 부분 파업을 벌였다. 당시 현대차 노조는 정부와 현대차 사측이 일방적으로 광주지역에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조합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자동차산업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사측은 당시 파업으로 수백억 원 상당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과거에도 불법 파업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며 “이번 파업 역시 불법 파업인 만큼 소송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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