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남양주·하남·인천계양·과천…41곳에 15만50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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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9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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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퇴근 30분’ GTX 광역교통망 중심 신규택지 개발
국공립 유치원 100% 설치·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지정

국토교통부 제공© News1
국토교통부 제공© News1
정부가 3기 신도시 택지지구로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 41곳 선정해 15만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19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의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로 남양주·하남·인천계양·과천을, 중소형 택지(100만㎡ 이하)로 6곳을 선정했다. 10만㎡ 이하인 소형택지는 31곳이다.

김현미 장관은 “이곳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로 서울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며 “GTX 등 광역 교통망을 충분히 갖춰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대규모는 남양주 왕숙 1134만㎡, 하남 교산 649만㎡,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335만㎡, 과천 과천·주암·막계동 일원 155만㎡ 등이다.

특히 3기 신도시는 1기(5㎞)와 2기(10㎞) 신도시에 비해 서울 경계로부터의 거리가 2㎞ 수준으로 가장 가깝다.

중소규모는 국공유지 24곳, 유휴 군부지 4곳,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4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2곳(1만9000가구), 경기 8곳(11만9000가구), 인천 1곳(1만7000가구) 등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 서울시는 24곳 1만5000가구 공급 계획을 제안해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이날 서울시는 서초 염곡(1300가구), 도봉 창동(330가구), 장지차고지(570가구), 방화차고지(100가구), 강일차고지(760가구), 광운역세권(2825가구), 도봉구 성대야구장(1298가구), 구의유수지(300가구) 등 1차로 7490가구 규모의 미공개부지를 최초 공개했다.

경기에서는 부천역곡(5500가구), 안양매곡(900가구), 상남낙생(3000가구), 고양탄현(3000가구), 안양관양(14000가구) 등이 신규택지로 선정됐다.

한편 국토부는 신도시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사업비 20%)을 투입하고 입주 시 교통불편이 없도록 2년 빨리 교통대책을 수립한다.

또 주택용지의 3분의 2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구축해 자족기능을 위한 벤처기업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존용지에 비해 2배 많은 수준이다.

용지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지정하고 기업지원허브(임대료 시세 20~60%)를 조성해 기존업체와 스타트업 등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의 경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설치한다. 개발이익은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재투자한다.

공원도 기준대비 1.5배로 늘리고 간선급행버스(BRT)는 미세먼지 저감효가가 높은 수소버스로 공급한다.

이밖에 지자체를 시행자로 포함시켜 총괄건축가와 함께 지역맞춤형 개발을 유도한다.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선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선택범위를 확대하고 우량블록 등을 대토 대상지역으로 확정한다.

특히 대토 보상자들이 부동산 리츠에 출자하고 리츠사업자가 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원주민 임시 거주지엔 기존 국민임대 외에도 행복주택과 10년 임대주택을 추가한다.

3기 신도시개발에 따른 투기방지방안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먼저 개발예정 지역과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은 물론 투기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지정해 최대 5년 간 토지소유권·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한다. 또 필요시 추가연장도 실시한다.

이어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이 상승할 경우 규제지역을 추가지정하고 필요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의 집중점검과 세무조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투기성 거래나 난개발 우려가 확산될 경우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도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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