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직원의 실수로 잘못 배당된 거액의 자사주를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16명 중 6명은 회사가 보낸 ‘매도 금지’ 공지를 받은 뒤 주식을 내다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매도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100억 원대 손실 전액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6일 주식이 잘못 배당된 뒤 1분이 지난 오전 9시 31분 배당 착오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업무 담당자가 본사에 사고 사실을 전파하고 다시 개별 직원들의 주문을 정지시킨 것은 이보다 37분이나 늦은 10시 8분이었다. 시장에 매도 물량이 쏟아져 주가가 11% 이상 급락한 뒤였다. 심지어 회사가 각 직원에게 매도 금지 지시를 전달한 9시 51분 이후에도 직원 6명은 주식을 계속 처분했다. 회사의 늑장 대응이 화를 키운 셈이다.
직원의 입력 실수를 걸러내는 내부 시스템도 없었다. 사고 발생 전날인 5일 배당 담당 직원이 ‘1000원’ 대신 ‘1000주’로 잘못 입력했지만 최종 결재자인 팀장은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승인했다.
금융당국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당국은 각 금융사의 위험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평가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사고는 감독당국의 무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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