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4월 발생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고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 방안을 마련해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포함한 징계안을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삼성증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치사전통지서는 징계를 확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10일 전까지 조치 대상 회사에 법규 위반 내용과 징계안을 담아 발송하는 문서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제재심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중징계 방안은 삼성증권 내부통제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시장에 미친 파장 등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가에 미친 파장은 물론이고 시장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켰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 수위를 확정하는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관 등 당연직 위원과 14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앞서 삼성증권은 4월 6일 우리사주조합원 2018명에 대한 배당 과정에서 ‘주당 1000원’을 ‘주당 1000주’로 잘못 입력해 발행되지도 않은 주식 약 28억1000주를 입고하는 사고를 냈다. 이후 삼성증권 직원 22명이 1208만 주를 매도 주문하고, 501만 주에 대한 거래가 실제로 체결되면서 주가가 장중 12% 넘게 하락했다. 이후 진행된 금감원 검사 결과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의 허술함과 일부 직원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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