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완벽한 증권사 한 곳도 없어… 유령주식-초과발행 주식 거래 무방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3일 03시 00분


금감원, 32개社 시스템 점검… 연말까지 개선방안 마련 지시

국내 증권사 상당수가 발행되지 않았거나 발행 주식 수를 초과하는 ‘유령 주식’이 입고되는 것을 막는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2조 원어치의 유령 주식이 잘못 입고된 삼성증권 배당 사고가 다른 증권사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증권사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고 이후 약 한 달간 32개 증권사와 코스콤의 주식 매매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점검 결과 증권사들의 주식 입고 시스템은 허점투성이였다. 고객이 주식 실물을 입고하면 예탁결제원이 증권의 진위를 확인하기도 전에 해당 주식을 시장에 매도하는 것이 가능했다. 도난, 위조 등 이른바 사고가 난 주식이 아무런 제한 없이 시중에 풀릴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총 발행 주식 수를 초과하는 주식이 전산시스템에 입력돼도 이를 걸러낼 장치가 없었다. 주식 대체 입출 및 출고 과정에서도 일부 증권사는 수작업으로 주식 수량 등을 입력하고 있어 유령 주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대량의 주식을 주문할 때 입력 실수 등을 막을 시스템도 갖추지 않았다. 현행 규정상 고객이 직접주문접속(DMA)으로 매매할 때 주문 금액이 30억∼60억 원 규모로 크거나 상장주식의 1∼3%를 거래할 때는 경고 메시지를 띄워야 한다. 주문 금액이 60억 원을 초과할 때는 주문을 보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는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해외주식 거래는 아예 이 규정에서도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각 증권사에 연말까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우선 발행 주식 수를 초과한 주식이 입고되는 것을 차단하는 장치가 전산시스템에 새로 마련된다. 또 실물 주식은 예탁결제원과 증권사가 확인하기 전에는 매도를 금지하고, 주식 대량매매(블록딜) 때는 증권사 책임자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는 “내년 1분기(1∼3월) 안에 모든 증권사를 대상으로 주식 매매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결과를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내부통제#증권사#시스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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