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
삼성 “회계기준 위반 안해” 소송 등 사태 장기화 전망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년여간 계속된 분식회계 논란은 삼성그룹을 쇼크 상태로 밀어 넣었다.
삼성은 소송 등을 통해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어서 사태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고의적 분식’이라는 판단에 불복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14일 공식입장문을 발표하고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소송에서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툴 예정이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고,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등의 문제도 꼬이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회계 처리 위반 여부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에 착수한 지 19개월 만이다.
김용범 증선위원장 겸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와 김태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 권고하고 삼성바이오에 대한 과징금 80억원을 의결했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도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다시 한번 위반 결정을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삼성 측은 “저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오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저희는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공방의 기저에 깔린 의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을 향하고 있는 점은 삼성이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대목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는 의혹인데 삼성은 이에 대해 몇가지 근거를 들어 정면 반박하고 있다. 우선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법인의 지배력 강화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이용했느냐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2015년 7월에 이뤄졌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은 2016년 4월 발표돼 11월에 이뤄졌다”며 “시점만 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와 두 회사 합병 이슈는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비율(1대 0.35) 산정과정에서 제일모직 기업가치가 고평가됐느냐는 것도 쟁점이다.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46.3%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그러나 두 회사 합병비율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산가치가 아닌 주가를 근거로 산정됐다는 점에서 반론의 여지가 없다. 한마디로 법에 따라 산정된 것이므로 합법적이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합병비율은 합병 결의 이사회전 한달간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이사회 합병 결정일 종가 등을 산술평균해 결정된다. 관련 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이 삼성 측 입장이다.
이처럼 미래신사업으로 낙점한 바이오 사업이 지난 2년간 분식회계와 상장 특혜, 경영권 승계 이용 의혹을 받으면서, 삼성그룹은 투자자 손실과 신뢰, 브랜드이미지 훼손이란 대내외적 타격으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혼란을 겪으신 투자자와 고객님들께 사과드린다”며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에 더욱 매진하여 회사를 믿고 투자해 준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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