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서 상폐 제외…거래소, 조기판단 가능할듯

  • 뉴스1
  • 입력 2018년 11월 28일 14시 11분


거래소, 이번 주 ‘기심위’ 상정 여부 결정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2015.7.2/뉴스1 © News1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2015.7.2/뉴스1 © News1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당국의 분식회계 징계와 관련해 행정소송에 나서면서도 상장폐지 사항은 제외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는 예정대로 조기에 마칠 수 있게 됐다.

삼성바이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적 분식 의결 조치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소송 대상에는 거래소가 진행 중인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빠졌다.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는 행정처분 대상에 한정되는 만큼 당국의 검찰고발, 실질심사, 거래정지 등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거래소는 삼성바이오가 심사 절차 등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왔다. 이 경우 심사 결과의 공정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 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심사를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상장폐지 결론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삼성바이오가 이날 상장폐지에 관해 법적 대응을 안 하기로 하면서 거래소는 예정된 절차를 진행한다.

거래소는 이르면 오는 30일까지 삼성바이오 안건을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에 상정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방침대로라면 내달 5일(거래소 확인일로부터 15일 이내 규정)보다 시기를 앞당겨진다.

거래소가 삼성바이오 안건을 기심위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면, 삼성바이오는 상장이 유지되고 거래가 재개된다. 심의대상으로 결정하면 기심위가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한다. 거래소와 기심위의 의견이 대치될 경우 거래소가 결론을 내린다.

거래소 안팎에서는 삼성바이오가 기심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가총액 순위 7위, 개인투자자 8만여명 등 사안이 중하고 거래소가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의견(기심위)을 들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기까지 1년7개월이나 걸렸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래소에 (삼성바이오 상장폐지와 관련) 시장 불확실성이 오래 가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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