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선위 처분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9일 03시 00분


“회계처리 정당” 집행정지 신청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에 사건을 배당했다. 첫 변론기일까지 통상 3개월가량 걸려 내년 초에 첫 재판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당시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꿨고, 2011년 설립 이후 4년 동안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흑자로 전환됐다. 증선위는 14일 “고의적인 분식회계”라며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 요구,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삼일, 삼정, 안진 등 3개 회계법인에 자문했고 금융당국의 의견까지 수용한 것이었다”며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국제회계기준(IFRS)을 어긴 것이라는 게 그들의 결론이었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을 집행하지 말아 달라는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생명을 다루는 회사에서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건 회사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소송으로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인정받겠다”고 말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윤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분식회계#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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