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에 사건을 배당했다. 첫 변론기일까지 통상 3개월가량 걸려 내년 초에 첫 재판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당시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꿨고, 2011년 설립 이후 4년 동안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흑자로 전환됐다. 증선위는 14일 “고의적인 분식회계”라며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 요구,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삼일, 삼정, 안진 등 3개 회계법인에 자문했고 금융당국의 의견까지 수용한 것이었다”며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국제회계기준(IFRS)을 어긴 것이라는 게 그들의 결론이었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을 집행하지 말아 달라는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생명을 다루는 회사에서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건 회사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소송으로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인정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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