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삼성바이오 상장유지 결론…“기업 계속성·재무 안정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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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0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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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9시부터 거래재개…거래정지 20거래일만
“경영 투명성, 일부 미흡”…3년간 개선계획 점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기업 계속성과 재무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상장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증시에서 거래가 정지됐던 주식은 20거래일 만에 매매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삼성바이오는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거래를 재개한다. 삼성바이오는 시가총액이 22조원으로, 유가증권시장 8위 기업이다.

거래소는 기업 계속성과 재무 안전성을 고려할 때 상장 유지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경영 투명성은 일부 미흡한 점이 지적됐다.

거래소 측은 “매출과 수익성이 개선됐고 사업전망, 수주 잔고·계획을 볼 때 기업 계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았다”며 “2016년 11월 공모증자, 지난 11월 바이오젠(미국 제약사)의 콜옵션 행사로 상당기간 채무 불이행이 현실화될 우려가 낮다”고 설명했다.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거래소 측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산하)의 분식회계 조치로 경영투명성이 일부 미흡한 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감사기능·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개선계획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경영투명성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3년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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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는 지난달 14일 증선위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로 검찰 통보조치를 받으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에 상장적격성(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주식거래를 정지했다. 이후 기심위 심의 대상 여부를 검토했다. 기심위는 상장폐지 심사를 담당하는 민간기구다.

거래소는 같은 달 30일 삼성바이오를 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 기심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거래소의 매매거래 재개 결정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 적정성을 증명하고 사업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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