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첫 심문기일이 19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지난달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시정 요구 등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사건의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삼성바이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증선위가 낸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19일 당일 결론이 날 수도 있으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 며칠 더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바이오는 ‘제대로 사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바이오제약 사업의 비즈니스 사이클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대표이사(CEO)의 임기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 측은 “행정기관의 갑작스러운 외부 해임 권고에 따라 준비 없이 해임하게 될 경우 비즈니스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회사에 대한 해외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는 위탁생산(CMO)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 만큼 수주 계약을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우려하는 상황이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다행히 아직까지 수주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업체는 없다”면서도 “다만 현재 진지하게 수주 여부를 협상 중인 업체만 10여 곳인데 이번 논란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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