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사건과 비교 부당”…증선위 “고의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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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9일 12시 40분


삼바 측 “금감원 2016년 ‘문제없다’고 하다 입장 바꿔”
증선위 측 “기업이미지 손상 외에 손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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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측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선입견에 따른 행정 처분으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심각한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바이오시밀러는 막대한 투자에 비해 성공가능성이 불확실한 사업”이라며 “혼자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합작을 시도한 것이고, 금융감독원도 2016년 당시 회계처리가 문제가 없다고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선위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어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지배했다고 주장하지만 옵션을 말그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사업이 안정화되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공동지배가 된다. 바이오젠이 초기 출자완료 이전에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최근 분식회계 사태와 비교되는 자체가 부당하다 ”며 “선입견 따라 이뤄진 처분으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분식회계가 있었다면 폐업 위기에 몰릴 정도로 평판에 치명적”이라며 “본안에서 쟁점에 대해 다투지도 못한 상태에서 행정 처분으로 인한 제재 위험이 있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증선위 측은 “바이오젠과의 권리 관계에 대해서는 콜옵션이나 기타 모든 권리가 2012년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사업에 대한 성공 가능성은 이미 2012년부터 예상된 것으로 제품 개발 성공에 상당한 확신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식회계의 경위를 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대두된 콜옵션 부채를 반영할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가 되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대안을 모색하다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해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 주식을 공정가치로 계상한 것이고,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증선위 측은 “행정처분으로 인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불이익은 기업이미지 손상에 불과하다”며 “임원 해임은 제3자의 손해이고, 금전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인은 지정하지 않을 경우 공정한 회계감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며 “기존 감사인이 유지되면 오히려 공정한 회계 감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고, 공공복리에 크게 반하므로 집행정지를 기각해달라”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지난달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특정값에 주식을 살 권리) 사실을 고의로 공시에서 누락했다는 판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 처리 당시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종속회사였던 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해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Δ재무제표 수정 Δ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Δ감사인 지정 Δ검찰 고발 Δ과징금 80억원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27일 증선위의 처분에 반발해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를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집행정지 신청으로 손해를 예방하겠다는 판단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8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다. 다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기업 계속성과 재무 안전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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