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둘러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와 금융당국의 법정다툼에서 일단 삼성바이오가 먼저 웃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2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했다. 법원이 삼성바이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삼성바이오는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는 증선위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처분이 집행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측은 “증선위의 집행이 이뤄진다면 재무제표를 2012년부터 소급해 재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본안에서 다투기도 전에 공신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높은 신뢰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바이오산업 특성상 글로벌 제약회사를 상대로 한 영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의미였다. 반면 증선위측은 “재무제표 시정으로 삼성바이오가 입게 될 불이익은 기업 이미지 손상 정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증선위는 11월 14일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4조500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냈다. 삼성바이오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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