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바 분식회계’ 제재효력 정지에 “즉시항고 검토”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2일 15시 29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행정제재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대해 즉시항고 등의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증선위는 이날 삼바에 대한 제재조치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과 관련해 “이번 법원 결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도로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14일 정례회의에서 삼바를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는 삼바가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시키며 4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면 삼바는 자사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주장, 증선위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삼바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가 삼바의 분식회계를 지적해 내렸던 행정처분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 집행이 늦춰지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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