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직권취소제 도입…제2의 삼성證 사태 막는 ‘신의 한수’될까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4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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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의 직권취소제도 도입이 제 2의 한맥투자증권 사태 및 삼성증권 유령 주식 배당 사고 등 대규모 착오 거래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막을 신의 한수가 될 지 주목된다.

거래소는 24일 우리나라 증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직권 취소제도 도입 등이 담긴 ‘유가증권시장 2019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법적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정부·업계·투자자와 의견 교환 등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금년 말 거래소 직권 취소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의 경우 증권사의 주식 매매 주문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면 거래소 직권으로 매매 체결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당사자간 합의가 되는 경우에만 매매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삼성증권 사태처럼 유령주식이 대거 풀려서 유통되더라도 그동안에는 막을 방법이 없었다.

또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으로 인해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과거에 비해 즉각적이고 대규모로 나타난다는 점도 위험관리 제도 도입 필요성을 높였다.

이에 거래소는 직권취소제도를 도입해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우리나라 증시의 신뢰도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직권취소제도 도입을 위한 과정은 다소 험난할 수도 있다.

직권취소제도가 도입될 경우 거래소는 시장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거래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직권 취소를 할 수 있을 지 여부’ 등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당사자간 거래가 끝난 이후 이득을 보는 상황과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거래소가 직권으로 주식거래를 취소할 경우 투자자들의 반발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직권 취소가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이뤄질 수 있는 지 여부 등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부분이다. 증권가에서는 현재 증권사의 주식 매매 주문에 문제가 있다고 거래소가 판단했을 때부터 시간 단위로 끊어 매매 거래를 취소할 수도 있는 방안과 문제가 발생한 주식의 전체 주문을 취소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착오거래자에게 어느 정도 패널티를 줘야 할 지, 거래상대방에게 어떤 착오거래 구제 방안을 적용할 지 여부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일단 거래소 측은 올해 2분기까지 직권취소제도 도입을 위한 초안을 만든 뒤 공론화 작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는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직권취소제도 도입은 쉽게 말해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가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규모 착오 거래로 인해 어떤 쪽은 수익을 얻고 어떤 곳은 손해를 보는 상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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