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과도한 부채비율과 자본잠식을 문제삼지 않고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승인해줬다는 지적에 대해 “부채비율은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사항일 뿐 상장 미승인 사유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거래소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신규상장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부채비율은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금흐름 등을 고려할 때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더라도 상장 미승인 사유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거래소는 “삼바의 부채비율 중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 관련 부채는 통상 부채와 달리 콜옵션을 행사하면 자기자본이 증가해 실제 현금유출을 초래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부채가 증가했다고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지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삼바의 퇴출심사 기간 중인 지난해 11월7일 합작 상대방인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 장부상 파생상품 부채가 해소돼 재무상태 개선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다만 거래소는 최근 사업연도 말 또는 최근 분반기 기준 부채비율이 300%에 상당하는 경우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부연했다.
삼바가 상장 예비심사 당시 형식적 심사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규상장 당시 공모금액인 1조5000억원을 반영하면 자기자본이 9000억원이 돼 형식적 심사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경향신문은 삼바가 2016년 상장 당시 부채비율이 300%를 넘겼는데도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이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르면 상장 신청 법인은 최근 사업연도 말 또는 분·반기 기준으로 ‘부채비율 300% 이하’라는 질적 심사요건(30조)을 충족해야 하는데도 기심위가 이를 삼바에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문은 또 4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 사실을 감안하면 상장 예비심사 당시 삼바는 자본잠식 상태여서 상장규정상 형식적 심사요건(29조)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규정은 상장 신청 법인에 대해 예비심사 신청일까지 300억원 이상, 신규상장신청 기준으로는 200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