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 ‘공시누락’ 1차 제재도 효력정지 …‘경영위기’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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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9일 2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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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엔 ‘분식회계’ 2차 제재 효력정지 결정

삼성바이오로직스 건물. (뉴스1 DB)
삼성바이오로직스 건물. (뉴스1 DB)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시누락’을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받은 1차 제재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법원이 증선위 제재를 이행할 경우 기업 경영위기가 우려된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증선위의 2차 제재(분식회계)와 1차 제재(공시위반)를 모두 피하게 됐다.

지난달 22일 법원은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기 전에 처분이 이뤄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본안 판결 전까지 2차 제재에 대해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특정값에 주식을 살 권리) 사실을 고의로 공시에서 누락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Δ재무제표 수정 Δ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Δ감사인 지정 Δ검찰 고발 Δ과징금 80억원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처분에 반발해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이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처분 중 회계장부·재무제표 수정 등에 대해서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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