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의혹’ 첫 구속수사 여부, 29일 결정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6일 11시 05분


삼바 자회사 바이오에피스 임직원 구속심사
증거인멸·교사·위조 및 외감법 위반 등 혐의
검찰, 구속 수사 통해 범행 지시·보고 확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첫 구속 수사 여부가 오는 29일 가려진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전 10시30분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 등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에 대한 증거인멸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양 상무 등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을 통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요청받은 자료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분식회계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 직원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 등에 담겨 있던 자료를 직접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전날 양 상무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증거인멸 외에도 증거위조·증거인멸교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있다.

양 상무 등은 범행을 일부 시인하는 입장이지만, 지시·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본사 및 삼정·안진·삼일·한영 등 회계법인 4곳, 삼성물산 등 관계자 사무실 10여곳과 상장 주관사였던 미국계 다국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등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다수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

아울러 관련자 조사를 통해 당시 회계 처리가 부당하게 이뤄진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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