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바이오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증거인멸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삼성바이오의 보안서버 관리 업무 담당 직원으로 삼성바이오의 공용서버를 떼어내 숨기고 직원들의 컴퓨터, 휴대전화에 담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숨긴 공용서버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실무급인 A씨가 윗선인 직원 지시 없이 회사 공용서버를 은닉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A씨를 구속해 ‘윗선’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 특별감리 이후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시점에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의 지휘 아래 분식회계 관련 자료가 조직적으로 은닉·폐기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소속이자 옛 미래전략실 출신 상무 A씨를 불러 증거인멸 지휘 여부 등을 추궁했다.
이튿날인 29일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했다. 양씨 등 2명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수사 단서가 될 만한 자료나 ‘JY’, ‘합병’ 등 단어가 포함된 문건을 선별해 삭제한 혐의다.
검찰은 또 지난 3일 삼성에피스 실무직원 B씨를 긴급체포해 증거인멸 정황에 관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B씨는 지난해 5~6월 회사 공용서버를 떼어내 자택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삼성에피스 재경팀의 공용서버 본체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수사를 통해 분식회계 의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연관성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