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조직적 증거인멸 여부 확인중…분식회계 수사와 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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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8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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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인멸, 분식회계 의혹과 맞닿아…책임자 규명”
“서버 묻은 직원, 일부 ‘개인판단으로 했다’ 주장”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 News1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 News1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직적 증거인멸 여부와 함께 본류인 분식회계 관련 수사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8일 “이 사건 증거인멸은 본류 사안과도 맞닿아 있다”며 “우발적 증거인멸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진 증거인멸인지 여부와, 그 지시자·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5일 삼성바이오 보안서버업무 담당직원 안모씨를 공용서버를 떼어내 숨긴 혐의(증거인멸)로 체포해 조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씨 등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전날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공장을 전격 압수수색해 공장 바닥 마루를 뜯어 전기배선이 깔린 공간에 자료들을 묻고 다시 덮는 방식으로 숨긴 다수 서버와 노트북, 저장장치를 확보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증거인멸 시기는 지난해 5~8월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조치와 관련해 증선위는 강제수사에 들어갈 수 없어, 이후의 검찰 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중) 훼손되지 않은 (서버가) 더 많다”며 “관련된 분들이 사용하던 노트북 실물과 공용서버를 분산해둔 것이라, 충분히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확보한 노트북은 수십대 정도다.

훼손된 서버에 대해선 “(숨긴) 장소가 분산됐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급한 것을 훼손한 것 아닌가 한다”고 언급했다. 안씨는 최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묻어뒀던 서버 등 일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검찰은 “증거인멸 현장을 찾아냈으니 당연히 혐의 소명에 큰 의미가 있지 않겠냐”고 봤다.

안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처럼 관련 증거를 숨긴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시관계에 대해선 일부는 ‘개인 판단’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면서 “바닥을 (뜯는 일을) 혼자 한 건 아니고 같이 한 여러 직원들이 있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압수물의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대해선 “중요사건이라 우선순위로 두고 진행하고 있다”며 “증거인멸과 회계분식을 포함한 본류 사안의 시기와 방식, 관여자가 상당히 중첩될 가능성이 높아 같이 진행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그 차원에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 이후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선 “그 사건과 이 건은 현재로선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라 이것(확보한 압수물)을 증거로 내거나 대법원 차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절차나 방식은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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