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 윗선 개입 정황…삼성전자 임원 영장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8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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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윗선’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오후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에 대해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삼성전자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이다.

백 상무와 서 상무는 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이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 직원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 등에 담겨 있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숨기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을 지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는 한편 바이오에피스 재경팀에서 사용하던 회사 공용서버를 통째로 자택에서 보관하고 있던 팀장급 직원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또 지난 7일에는 바이오로직스 공장을 압수수색해 숨겨진 서버와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노트북 수십여 대와 다수의 대용량 서버 등 관련 자료들이 공장 바닥 마루 밑에 숨겨져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압수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과정이 백 상무와 서 상무 등의 지휘 아래 이뤄졌다고 보고, 이들을 직접 불러 조사한 뒤 구속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이 미래전략실(미전실)의 후신으로 평가받는 삼성전자 TF 소속인 점에 주목, 이같은 증거인멸 과정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백 상무 등을 구속한 뒤 이들로부터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삼성이 분식회계를 감추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취지다. 검찰은 증거인멸이 분식회계 의혹과 맞닿아 있다고 보고 고강도 병행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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