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에피스 상무·부장, 증거인멸 혐의
'증거인멸 지휘' 임원들도 구속 수사 중
검찰, 사장급 압수수색 등 '윗선'에 초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자회사 임직원들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첫 기소로, 검찰은 향후 분식회계·조직적 증거인멸의 윗선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오후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바이오에피스 임직원인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양 상무 등은 지난 2015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에피스 등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을 통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 조사 과정에서 요청받은 자료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분식회계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 직원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 등에 담겨 있던 자료를 직접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그간 압수수색 및 관련자 소환 조사를 거쳐 이들의 혐의점을 확인하고,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곧 만료됨에 따라 이들을 먼저 기소한 뒤 향후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 11일 이들의 증거인멸 과정을 지휘한 것으로 파악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를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하는 등 윗선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구속 이후 윗선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정현호 삼성전자 TF 사장,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사장 등 고위 임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 그룹 수뇌부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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