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부사장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에게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부사장과 이 부사장은 과거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알려진 사업지원TF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해 5월1일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어린이날인 5월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모여 검찰 수사 대응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당시 회의에서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방침을 결정해 각 회사로 구체적 지시가 내려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와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들 중 부사장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삼성전자 수뇌부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한 책임자 규명에 나서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의 소환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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