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 혐의’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5일 00시 23분


“혐의 상당부분 소명,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사법지원TF 부사장 영장은 기각 “관여정도 고려”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과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5일 오전 12시 18분께 이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부사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 부사장에 대해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안 부사장에 대해서는 “범행에서의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역할, 관여 정도, 관련 증거가 수집이 된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한 안·이 부사장은 ‘어린이날 회의에서 증거인멸 방침을 정하고 지시한 것이 맞나’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도 알고 있었나’ 질문에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30일 안·이 부사장에게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이 부사장은 과거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 후신인 사업지원TF에서 핵심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5월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5월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 대응책을 논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이 회의에서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각 회사로 내려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는 이후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에서 실무직원들이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을 각기 공장 바닥과 자택에 은닉하고,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 ‘JY’ ‘합병’ ‘콜옵션’ ‘미전실’ ‘오로라’ 등 수사 단서가 될만한 단어들이 포함된 문건을 조직적으로 삭제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특히 안 부사장은 삼성 측이 미국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가동한 이른바 ‘프로젝트 오로라’의 담당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젝트는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앞두고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앞서 ‘어린이날 회의’의 또 다른 참석자인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와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 대해서도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이들 중 부사장 2명에게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삼성전자 고위임원 3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수사도 점차 윗선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지원TF의 수장 정현호 사장의 소환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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