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혐의’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0일 0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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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62)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20일 다시 기각됐다.

김 대표 등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주요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수집이 되어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54), 재경팀장 심모 전무(51)의 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검찰이 김 대표 등에게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가담 혐의를 적용해 처음으로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삼성그룹 윗선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검찰은 19일 김 대표 등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2015년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것처럼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 원 늘린 것은 분식회계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대표 등은 “적법한 회계처리였으며, 분식회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영장심사 뒤 “김 대표는 엔지니어 출신”이라며 “회계 처리는 기본적으로 CFO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영장기각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김 대표에 대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수사와 관련한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올 5월25일 기각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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