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임직원들 “증거인멸 의혹 행위는 인정하지만…”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26일 16시 54분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2019.4.29/뉴스1 © News1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2019.4.29/뉴스1 © News1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 측이 행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유무죄를 다퉈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26일 열린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부사장 측 변호인은 “자료 삭제가 행해진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 측 변호인 또한 “자료 삭제 지시, 삭제 사실은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 측에 삭제한 자료들이 무엇인지 특정하고 자료와 분식회계 사건과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삼성 측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특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고인들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이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니, 해당 사건이 무죄로 판단이 될 경우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삼성바이오 담당자들이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한 경우라도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법리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이 유죄일 필요는 없고, 수사 단계거나 수사 가능성이 있다면 타인의 형사사건으로 본다”고 맞받았다.

한편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삼성전자 김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 이모 재경팀 부사장, 서모 상무, 백모 상무, 삼성에피스 양 상무, 이 부장, 삼성바이오 안모 대리 피고인 8명은 직접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앞서 분리돼 진행 중이던 증거인멸 관련 피고인 8명에 대한 사건 5개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피고인 가운데 부사장 3명은 지난해 5월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5월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에 참석, 주도적으로 검찰 수사 대응책을 논의하며 증거인멸을 도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 부사장 등이 하급자들에게 조직적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상무와 서 상무는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위해 삼성에피스에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말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혐의도 있다.

양 상무와 이 부장은 백·서 상무 등의 지휘에 따라 직원들의 컴퓨터와 이메일·검색기록을 비롯해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분식회계와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들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안 대리는 윗선 지시에 따라 다수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대, 저장장치를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에 묻는 등 분산해 보관하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를 다시 꺼내 일부 자료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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